대웅 ‘블록형 거점’ 논란 확산…약사회 “강행 땐 강력 투쟁”
특정 도매업체 의약품 공급 구조…"유통 독점·약사법 위반 소지"
"건강권 수호 위해 모든 수단방법 동원" 강행 시 강력 대응 경고

약사사회가 대웅제약발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에 대해 강력반발에 나섰다. 정책 강행의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각오다.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 협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대웅제약의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웅제약이 약국 및 유통업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부장들은 해당 정책이 특정 거점 도매업체에 의약품 공급을 집중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시장 공급 불균형과 유통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도매상에만 물량을 공급하는 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존에 거래하던 다수의 중소·중견 도매업체를 유통망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약국 현장의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제한된 특정 도매업체와의 거래가 강요될 경우 기존 거래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점에서 제외된 업체들이 다시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이른바 '도도매' 거래가 증가하면 반품 기준 불명확, 반품 거절, 정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약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공급 안정성 문제도 우려했다. 협의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공급 창구가 소수 거점 도매로 제한될 경우 특정 품목 수요가 집중되면서 물류 병목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 약국과 병원의 의약품 입고 지연으로 이어져 환자의 조제와 투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재로 특정 기업의 이윤과 물류 편의를 위해 유통 질서와 공공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웅제약이 약국 현장과 유통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대웅제약은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 협의회는 최근 대웅제약이 약국 및 유통업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블록형 거점도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웅제약의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유통 독점 고착화: 소수의 특정 거점 도매업체에만 의약품을 집중 공급하여 시장 공급 불균형과 왜곡을 초래한다.
*명백한 불법 행위: 특정 도매상에만 물량을 공급하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공정거래법 위반: 기존에 거래하던 다수의 중소·중견 도매업체를 유통망에서 배제하는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전형적인 제약사 갑질: 약국과 유통업체에 선택의 여지 없이 특정 도매업체와의 거래만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일방적 횡포다.
*기형적 유통구조 양산: 거점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도도매' 거래를 유발해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늘리고 현장의 혼선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대웅제약의 일방적인 갑질 행위로 인한 약국의 피해는 막심하다. 다수의 약국은 기존의 원활했던 거래 관계와 무관하게 제한된 특정 도매업체와의 거래를 강요받게 된다. 특히 도도매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반품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반품 거절이나 정산 지연 등의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약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크게 가중되며 약국과 유통업체 간의 불필요한 마찰까지 유발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로 인한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다. 이미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급 창구를 소수로 좁히면, 특정 품목의 수요가 거점 도매로만 몰려 물류 병목 현상이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지역 약국과 병원의 의약품 입고 지연 및 공급 공백으로 직결되어, 환자들이 제때 필요한 조제와 투약을 받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공공재이며, 특정 기업의 이윤과 물류 편의를 위해 유통 질서와 공공성이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에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 협의회는 대웅제약이 약국 현장과 유통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강행하는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 소지가 다분한 정책을 끝내 강행한다면,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3월 4일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