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위험’ 프레임 씌우기?…의료계 광고, 왜곡·선동 공방 확산

김홍진 기자 2026. 3. 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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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처방을 비판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를 게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약사단체가 해당 광고를 관계 당국에 고발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진행한 성분명처방 관련 옥외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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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서울시의사회 옥외광고 복지부·공정위 고발
성분명처방 광고 논란 확산 "근거 없는 공포 조장으로 국민 오인 우려"
대한약사회도 비과학적 선동 중단 촉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는 서울시의사회가 진행한 성분명처방 관련 옥외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약준모가 제출한 증거자료. 약준모 제공.

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처방을 비판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를 게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약사단체가 해당 광고를 관계 당국에 고발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진행한 성분명처방 관련 옥외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약준모 측은 고발 취지에 대해 "이번 사안은 해외에서도 널리 시행되고 인정받고 있는 성분명처방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며,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의사집단의 아집"이라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 복지부와 공정위 모두에 고발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해당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홍보해 국민을 오인하게 하고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와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처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공모전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광고물을 옥외에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약준모는 해당 광고가 성분명처방을 과장되고 위협적인 이미지로 표현해 국민에게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특히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과학적 검증 체계를 근거로 광고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성분명처방 대상이 되는 동일성분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뿐 아니라 체내 흡수 속도와 농도 등 효과가 동등함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약준모는 이같은 옥외광고가 성분명처방을 과장되고 위협적인 이미지로 표현해 국민에게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 제공.

약준모 측은 "성분명 처방의 대상이 되는 '동일성분 의약품(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은 물론, 체내 흡수 속도와 농도 등 효과가 동등함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라며 "과학적 검증을 거친 제도를 왜곡하는 것은 국민의 합리적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준모 측은 이같은 제네릭 사용은 이미 오랜기간 보편화 돼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도 확인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약준모 김태수 정책위원장은 "로컬의원에서는 대부분 오리지널이 아닌 제네릭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으며, 오히려 약사들이 오리지널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제조원에서 위탁생산되어 포장만 바꿔서 공급되는 이른바 '일란성다둥이' 품목들도 있다"며 "식약처에서도 이런 품목들을 '묶음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끼리는 완벽하게 100% 같은 약이므로 사후통보조차 필요없는 자유로운 대체조제가 가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문가단체도 유사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의사회가 옥외광고에서 성분명 처방을 '생명을 건 도박' 등 표현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국가 의약품 관리체계를 부정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동일성분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과정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은 의약품이라고 설명하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제도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