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절' 병원장 징역 6년, 산모 징역 3년·집유 5년 

한민아 기자 2026. 3. 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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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을 위해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병원장과 집도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산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 11억5016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2025고합1042). 집도의 심 씨는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산모 권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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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을 위해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병원장과 집도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산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 11억5016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2025고합1042). 집도의 심 씨는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산모 권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씨와 심 씨에 대한 보석은 취소됐다. 

2024년 6월 산모 권 씨는 임신중절을 위해 윤 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 윤 씨와 집도의 심 씨는 34~36주차였던 권 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을 해 출산시킨 후 출생한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다. 또 윤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브로커들로부터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고, 총 14억6000만 원을 챙겼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수술 후기를 공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윤 씨, 심 씨, 권 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피해자가 태어난 이상 누구에게도 피해자를 살해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윤 씨는 피해자를 냉동고에 넣어 사망하게 했고 이로써 피해자는 숨 한 번 쉬지 못하고 차디한 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병원장 윤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한 점 △자신이 가진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의 나이인 점 △현재까지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형의 집행 끝난 후에는 의료인으로서 활동하지 못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윤 씨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인 권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권모 씨의 범행은 엄히 처벌해도 마땅하지만 위기 임산부에 대하여 사회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임신과 출산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자녀마저도 불행할 것이라 생각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가나 전문가 등으로부터 권 씨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 사건과는 다른 결론이 됐을 것"이라며 "권 씨를 무작정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권 씨가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끝내 피해자를 살해한 점 △입양을 보내는 등의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어떻게든 수술비를 협상하여 수술을 진행한 점 △자신의 신체에 수술 흔적 남을까 걱정하였을 뿐 사체 처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점 △유튜브 수익 창출을 위해 수술 과정 등을 공개해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으로 들었다.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브로커 한 씨와 배 씨는 각각 징역 1년과 2억1995만 원 추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9200만 원 추징을 선고 받았다. 한 씨는 도망의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