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66% 동의...학교별 자율기준 수립

박성우 기자 2026. 3. 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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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스마트기기 사용방안 정책권고 제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에 '교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방안' 관련 정책권고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의소리

제주도내 교육 주체의 66%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스마트기기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사례를 감안해 일률적인 규제 보다는 학교별로 자율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병희, 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도민참여단 숙의를 거쳐 마련된 '제4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정책권고문'을 제주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주제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방안'에 대한 공론화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령과 관련,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전여론조사·핵심당사자 의견수렴·도민토론회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제주도내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등교 후 휴대전화기 제출 여부 조사 결과 중학생은 98%가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생은 42.9%, 초등학생은 15.3%만 휴대전화를 제출해 온 것으로 양분됐다.

이와 맞물려 휴대전화에 의해 수업에 방해받은 경험이 있다는 질문에는 전체 31.6%가 '있다'고 응답했고, 휴대전화 제출 비율이 적은 초등교사 등의 답변 비중이 컸다.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법령시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0%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9.5%로 파악됐다. 법령 시행에 동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습권 보호'로, 학부모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휴대전화를 수업에 활용하는 비율도 65.9%에 이르고 있어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교육적 활용을 보장하면서도 학교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특히 학생들은 휴대폰 사용시간 관련 학교에서 제공되는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 수업에 필요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 시간이 제한되어 점심시간 등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위원회는 정책권고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별로 합의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에는 단순 처벌보다 교육적 지도와 보호자 안내를 병행하도록 했다.

휴대폰 전면 수거 시 보관·반환 및 분실·파손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은 일률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기 보다는 학교별 합의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마련해 운영될 예정이다.

또 스마트기기를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현실을 반영해 수업 중 학습 목적의 기기 사용은 허용하되 수업과 무관한 기능은 제한하도록 하고 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학습 격차 해소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정책권고문을 2026학년도 학칙 개정에 반영하고, 학기 초 각급 학교가 참고할 수 있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안내'를 배포해 학교 현장의 준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론화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한 민주적 과정"이라며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해 2026년 법령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