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강제 착용 인권침해”…인권위, 정신병원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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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기저귀 강제 착용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전라북도 김제의 신세계병원장에게 환자의 상태가 기저귀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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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기저귀 강제 착용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전라북도 김제의 신세계병원장에게 환자의 상태가 기저귀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제 신세계병원은 2005년 개원해 361개의 병상을 두고 있다.
인권위는 아울러 관할 김제시장(보건소장)에게도 환자가 본인 의사에 반한 기저귀 착용으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의 계기가 된 사건 진정인은 “이 병원이 진정인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했고, 그 과정에서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이 기저귀 착용을 거부하였는데도 간호사는 이를 계속해서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진정인은 부득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됐다며, 이처럼 진정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병원은 “진정인은 입원이 부당하다며 큰소리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치료진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 자·타해 우려가 있어 진정제 투여 후 격리 및 4포인트 강박을 시행했다”며 “이미 진정인을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강박 상태에서는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환자복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여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켰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신세계병원은 진정인에 대해 기저귀 착용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기저귀 착용의 구체적 사유 등을 진료기록 등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조치 시행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사전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병원 쪽이 진정인에게 기저귀를 착용하도록 한 조치가 진정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상 불가피한 조치라기보다는 환자 관리의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봤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치료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환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인간의 존엄성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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