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협 선거법 허점 차단 개정안 발의
금융범죄 전력자 농협 임원 선임 제한

농협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고도 공직에 재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허점을 막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제시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이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임 의원은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6년 3월 취임했으나, 2015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항소심에서는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장직을 유지했다. 이후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7월 7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당선무효 확정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때는 이미 김 전 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였다"라며 "당선무효 확정에도 불구하고 김 전 회장은 공직선거 출마를 강행했다. 함께 기소된 인물 역시 재판 진행 중에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의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또한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사임하도록 규정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강한 조직임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및 중앙회 사업과 관련해 사기·횡령·배임·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임 의원은 "농협 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제도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합선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조합이 상호금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차단해 도덕적 해이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 개혁의 핵심 과제인 '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입법으로 뒷받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협 조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