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부속서Ⅰ,Ⅱ 등 131종 조정

이태형 2026. 3. 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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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해 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과 2023년 3월 이후 각 당사국이 요청한 부속서 III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또 야생 개체군의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25종이 부속서가 변경됐고 8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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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제20차 CITES 당사국총회 결정 반영…5일 시행
부속서 I 6종 신규 등재, 상업 목적의 국제 거래 원칙적 금지
[뉴시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해 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과 2023년 3월 이후 각 당사국이 요청한 부속서 III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총 131종이 신규 등재·변경·삭제 등의 방식으로 조정됐다.

신규 등재 종은 부속서 I 6종, 부속서 II 82종, 부속서 III 10종으로, 동물 90종과 식물 8종이다.

부속서 I에 오카피, 큰부리씨앗새, 살모사과 2종, 무족도마뱀과 1종, 칠레와인야자 등 6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협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 이 종은 5일부터 상업 목적의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속서 II에 신규 등재된 82종은 반려동물·식용·약용 등의 국제 수요 증가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종이다. 까치상어과 31종, 걸퍼상어과 19종, 두발가락나무늘보 2종, 줄무늬하이에나, 도르카스가젤, 개구리과 4종, 칠리안로즈헤어타란툴라 등이며 수출입 시 사이테스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 야생 개체군의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25종이 부속서가 변경됐고 8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됐다.

야생 개체군 감소가 확인됨에 따라 황금배망가베이, 바다이구아나·육지이구아나속 전종, 장완흉상어, 매가오리과 전종, 고래상어 등 23종이 부속서 II에서 부속서 I로 상향 조정돼 관리가 강화된다.

부속서 등재 이후 효과적인 관리 조치로 개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인정된 과달루페물개와 나한송과 1종 등 2종은 부속서 I에서 II로 조정됐다.

또 소과 1종(Damaliscus pygargus pygargus)과 같이 개체 수가 충분히 회복됐거나 물범과 1종(Monachus tropicalis)과 같이 멸종이 공식 확인된 종 등 8종이 부속서에서 삭제(부속서 I, II 각 1종, 부속서 III 6종)됐다.

한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일부 종의 거래 조건도 조정됐다.

수구리과와 인도태평양가오리속 전 종은 2019년 등재 이후에도 개체 수가 계속 줄고 있어 야생 개체의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고급 현악기 활로 사용되는 브라질나무의 경우 자생지가 심각하게 파괴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야생 채취 목재 등의 거래가 금지되며, 기존에 허가가 필요 없었던 악기 완제품 등의 상업적 거래도 수출입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개체 수가 늘어난 카자흐스탄의 사이가산양은 해당 정부가 보유한 뿔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출입이 허용된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은 제20차 CITES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을 국내 목록에 반영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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