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처리용량 넉넉한 수도권 민간소각장…“소각열은 전기와 난방 전환”

이원희 wonhee4544@ekn.kr 2026. 3. 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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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줄어 가동률 하락…생활폐기물 일부 수용
“직매립 금지 대안은 소각…공공소각장 확충은 지지부진”
소각 vs 열적 재활용…폐기물 처리방식 대안 논쟁
▲수도권에 위치한 한 민간소각시설의 폐기물 창고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 물량을 전체의 30%까지 늘렸습니다. 그동안 산업폐기물 물량이 많지 않았기에 생활폐기물이 더 들어와도 처리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 3일 방문한 수도권에 위치한 한 A업체의 민간소각장 창고는 대략 체육관 크기만 했다. 창고 안에는 사람 5~6명 높이까지 쓰레기가 쌓여있고 악취를 풍겼다. 그러나 창고 규모를 감안하면 꽉 차 있다는 느낌은 아니었다.

트럭과 포크레인이 창고에 쌓인 쓰레기를 처리시설로 옮기고 있었다. 처리시설에서는 대형 집게형 크레인이 쓰레기를 가득 집어 소각로로 투입하고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창고에는 총 300~400톤의 폐기물이 있으며 이는 이 소각장의 하루 처리용량 100여톤의 3~4일분 정도"라며 “법적으로는 총 2700톤까지 저장할 수 있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민각소각시설에서 대형 집게형 크레인이 쓰레기를 소각로로 옮기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민간소각장, 생활폐기물 받는 공공 역할도 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에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된지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A업체는 오히려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본래 A업체는 산업폐기물을 주로 처리하던 업체로 생활폐기물은 거의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라 트럭 두 대 분량인 하루 약 30톤의 생활폐기물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해당 소각장의 처리용량의 약 30% 수준이다.

이들은 처리능력 미달보다 민간소각장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을 더 우려했다. 현재 서울 지역의 공공소각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 외 경기·인천 지역 민간소각장으로 생활폐기물이 더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지역 주민들은 타지역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말라며 민간소각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소속인 A업체는 현재 민간소각장에 여유 처리용량이 많다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 현장을 공개했지만 업체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

공제조합은 공공소각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소각장이 직매립 금지에 따라 발생할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폐기물을 거의 받지 않았는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도 일부 받는 공공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석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이사는 “민간소각업체가 처리용량이 꽉 차 있다면 생활폐기물을 받으면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생기겠지만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가동률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제조합은 수도권 민간소각시설의 여유 용량이 하루 3351톤으로 직매립 금지로 소각해야 하는 하루 3213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열적 재활용 매립 대안 될 수 없어, 종량제 봉투 재선별 비효율"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라 쓰레기 처리 방식은 크게 공공소각장, 민간소각장, 재활용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공공소각장은 27개 공공소각장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착공된 곳은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두 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서울시가 지난 3일 마포소각장 건설을 주민 반대와 행정소송 패소로 포기하면서 마포소각장 신설 계획도 백지화됐다.

또한, 민간소각업계는 공공소각장과 비교해도 처리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각 과정에서 나온 열은 전기와 난방용 열로 전환해 도시와 산업시설에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활용 가운데 열적 재활용은 생활폐기물에서 플라스틱 등을 선별해 고형연료(SRF)로 만들어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시멘트 소성로를 통한 열적 재활용이 친환경적이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열어 폐기물을 선별하는 과정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민간소각시설은 종량제봉투를 재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태우고 있다.

특히 시멘트 공장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70ppm까지 허용되지만 소각시설은 최대 40ppm만 허용돼 규제 기준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실제로 A업체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20ppm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고 있었다.

이에 공제조합과 A업체는 앞으로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공공소각장, 민간소각장, 열적 재활용 가운데 어떤 처리방식이 대안이 될지 국민이 직접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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