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했던 '모텔 연쇄살인' 여성, 사건 현장서 치킨 13만원어치 시켜"

박지혜 2026. 3. 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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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은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해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며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이고 다음 날 범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지난 4일 SNS에 김 씨가 지난달 8일 서울 노원구 한 술집에 피해자와 방문했을 당시 CCTV에 찍힌 한 장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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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은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해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며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이고 다음 날 범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kimwontv김원 영상 캡처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지난 4일 SNS에 김 씨가 지난달 8일 서울 노원구 한 술집에 피해자와 방문했을 당시 CCTV에 찍힌 한 장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가해자의 라포(rapport·상호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수법”이라고도 했다.

이날 경찰이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평가(PCL-R) 결과, 그 기준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데 대해선 “가해자는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결여된 자가 틀림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 변호사는 그 이유로 “지난달 9일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는데, 살인 사건 현장에서 숨진 피해자의 카드로 치킨 13만 원어치를 시켜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는 지난 1월 28일 첫 번째 살해 후, 두 번째 피해자와 평온하게 연락했다. 심지어 해외 여행(일본 교토) 중이었음에도 몸이 아파 일을 안 갔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해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숙취해소제를 건넸다”며 “죽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송치결정서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김 씨가 고급 음식점이나 호텔 방문 등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이용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그 과정에서 남성들이 대가를 요구하는 등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 미리 제조한 약물 음료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씨가 챗GPT에 약물과 술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했던 점 등으로 미뤄 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피해자 중 한 명의 친형은 엄벌 탄원서를 통해 ”제 동생이 피고인(김 씨)에게 보였을 호위와 신뢰를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으로 짓밟았다“며 ”(김 씨가) 살인 이후 SNS를 하고 체포 이후에도, 수사 기간조차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며 양심이나 일말의 반성의 기미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고통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흉악범의 신상을 비공개로 두는 것은 잠재적인 범죄 예방을 포기하는 것이며 유가족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김 씨의 신상 공개를 요청했다.

또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동생을 살해했다. 뉴스를 통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전말을 알게 된 부모님의 충격받은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다“며 ”챗GPT와 의사 처방을 통해 (범행에 사용한 약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알고 이미 죽어 있는 동생의 카드로 결제한 치킨을 들고 가는 행동이 같은 하는 날에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현실감조차 들지 않는다“라면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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