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강혜경 “명태균이 만난 오세훈,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 필요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4일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증인으로 나온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오 시장을 만나고 와서 상황 이야기를 하기를 ‘시장이 될래, 대통령이 될래’라고 하니 오 시장이 ‘시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고 들었다”며 “나경원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본인(오세훈)이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기일
일정 : 2026년 3월 4일(수)
장소 : 서울중앙지법 523호(4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22부) : 조형우, 류호정, 이대관
피고인 :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한정
변호인 : 법무법인(대륙아주, 지엘, 서평, 우송), 윤준, 박병규, 양소영
검사 : 이자영 등 2명
증인 : 강혜경
사건번호 : 2025고합1620
재판시작 전
1. 오세훈의 등장
1) 9시 45분 중앙지법에 도착
2) 본인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작년 11월 소환 후 12월에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
3) “결과적으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과 4월에 재판 기일이 정확히 겹치게 된 것은 국민들이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
재판시작
1. 공소사실
1) 2021년 1월 21일 오세훈은 명태균에게 시장 여론조사 부탁
2) 비서실장인 강철원에게 명태균과 상의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
3) 김한정은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
4) 2021년 1월 22일부터 02월 28일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실시
5) 김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5회, 여론조사 비용 3천300만 원 대납
6) 비용 대납의 구성
송금 날짜 / 금액(원) / 주요 특징 및 관련 정황
2021.02.01. : 1천만 원 [경선초반] 오세훈-나경원 당내 경선 본격화 시기
2021.02.05. : 550만 원 [지표 확인] 당내 경선 1차 컷오프 전후 명태균이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를 하겠다”고 언급한 시점과 겹침
2021.02.18. : 550만 원 [경선 중반] 당내 경선 여론조사 문항 조율 및 지지세 확장 확인을 위한 조사가 집중된 시기
2021.02.23. : 700만 원 [경선 막바지] 3월 4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막판 지지율 추이를 분석하던 시기
2021.03.26. : 500만 원 [단일화 직후] 3월 23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성공 후, 본선거(4월 7일) 승리를 위한 최종 여론 지형 확인 및 전략 수립 단계.
합계 : 3천300만 원 총 5회 분할 송금(강혜경 개인 계좌 활용)
2. 공소사실 부인
1) 오세훈
①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부탁한 사실이 없다
ⓐ 공표용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결과가 있어서 부탁할 동기도 없다
ⓑ 오히려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은 명태균이였다
②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③ 2025년 12월 오세훈의 입장문(참고)
ⓐ 14개월간 8대의 휴대폰 포렌식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
ⓑ 명태균을 ‘브로커’로 정의, 해당 여론조사가 조작된 가짜 데이터라고 주장
ⓒ 즉, 가짜 데이터는 정치자금법상 이익이 될 수 없다는 논리
ⓓ 6개의 여론조사 파일은 발견 -> 발신미상의 공표 데이터라고 주장
2) 강철원: 브로커의 접근에 대비한 통상적 캠프관리 업무, 부적격 판정을 내려 보고
3) 김한정: 3천300만 원 곤궁한 명태균을 위한 선의의 지원이라고 주장
3. 여론조사
1) 명태균과 오세훈 캠프의 관계
① 명태균은 여론조사 영업을 위해서 오세훈의 측근 김한정 등을 통해 접근
② 오세훈이 명태균을 신뢰하지 않아 김한정에게 “혼내주라”는 식으로 만나보라고 했고, 이 만남을 계기로 관계가 시작
③ 명태균은 자신의 언변과 영업력으로 김한정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김한정을 통해 오세훈 캠프와의 연결고리를 확보
④ 명태균은 공식 의뢰나 계약 없이 미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들고 오세훈 캠프에 접근
⑤ 여론조사 결과는 강혜경 등 실무자를 통해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단톡방, 텍스트 등으로 캠프 내 주요 인물(강철원 등)에게 전달
⑥ 명태균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김한정의 지원을 바탕으로 영업을 지속
⑦ 강철원 등은 명태균을 사기꾼으로 취급하며 신뢰하지 않았음
⑧ 명태균은 강혜경에게 “강철원이 나를 사기꾼 취급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말함
⑨ 김한정이 중간에서 명태균을 신뢰하고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영업
2) 여론조사 조작
강혜경 “명 씨가 오 시장을 만나고 와서 상황 이야기를 하기를 ‘시장이 될래, 대통령이 될래’라고 하니 오 시장이 ‘시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고 들었다”며 “그 이후부터는 오세훈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로 진행된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또한, “나경원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본인(오세훈)이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강조
① 표본 수 부풀리기
ⓐ 실제로 확보한 응답자 수보다 더 많은 표본 수로 결과를 조작
ⓑ 표본이 많으면 신뢰도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캠프나 지지자들에게 신뢰성 多
② 응답 결과 조작
ⓐ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응답 결과를 조정(오세훈 지지율을 점진적 상승)
ⓑ 조작은 인구통계 할당을 맞추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결과값을 임의로 수정
③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주로 조작
ⓐ 공표 여론조사는 언론 공개 및 선관위 신고 등으로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
ⓑ 비공표 여론조사는 외부 검증이 어려워 조작이 빈번하게 이루어짐
3) 조작된 여론조사 논란
① 변호인
ⓐ 오세훈에게 왜 필요한지, 캠프에서 조작된 결과를 요구하거나 활용할 이유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
ⓑ 조작된 결과만 믿고 선거 전략을 짜면 낙선할 위험이 크지 않느냐?”고 지적
② 강혜경
ⓐ 조작된 자료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캠프 내부 사람 외에는 조작 여부를 모른다
ⓑ 전략을 짜거나 지지자 결집에 활용
③ 조형우 판사
ⓐ 조작된 여론조사가 캠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고 질문함
ⓑ “조작된 결과를 받아도 캠프가 그걸 믿고 전략을 짜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조작된 결과를 굳이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정리
4. 강혜경의 신빙성 탄핵을 위한 전략
1) 1호 공익제보자 관련 논란
① 강혜경은 2024년 민주당에서 ‘공익제보자 1호’로 지정
② “정치적 목적, 보호를 위해 요청한 적 없고, 노영희 변호사를 통해 민주당 측에서 먼저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
③ 강혜경은 국정감사 출석, 언론 인터뷰(뉴스타파), 권익위 간담회 등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
④ 강혜경의 공익제보자 지정이 정치적 보호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
2) 강혜경의 진술이 바뀐 내용
① 여론조사 조작 동기
ⓐ 초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발적 조치
ⓑ 이후: “오세훈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진술
② 오세훈 의뢰 여부
ⓐ 초기: 명태균의 지시로 여론조사, 오세훈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
ⓑ 이후: 명태균의 말을 근거로 오세훈의 의뢰가 있었다고 추정
③ 여론조사 결과 전달 경로
ⓐ 초기: 본인은 명태균에게만 자료를 전달
ⓑ 이후: 명태균이 오세훈 등 캠프에 직접 결과를 전달
3) 위증 선서 강조, 오세훈은 종종 옅은 미소를 띠는 경우 많음
5. 관련 정치인
1) 윤석열
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
② 윤석열 측에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전달하거나, 컨설팅 명목으로 자료를 제공
③ 명태균은 윤석열 또는 김건희 측에 청구서를 전달하거나, 비용을 받아올 계획이 있었다고 진술
④ 실제로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에게 직보(직접 보고)되었다는 증언
2) 김건희
① 김건희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거나, 비용 청구를 시도
② 김건희 관련 재판에서 여론조사 계약서가 없고, 명태균의 전언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
3) 이준석
①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관련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
② 이준석 당대표 선출 전후로 여론조사 결과를 배기동 등 정치적 후원자에게 전달
③ 이준석 측에 대납 의혹이 제기
④ 여론조사는 공표용과 비공표용 모두 실시
6. 오세훈 지방선거 가능한가?
1) 2026년 6월 1일 이전 선고 특검법에 따라서 6개월 이내
2)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야 함으로 선거는 나올 수 있음
벌금 100만원 이상 : 시장직 상실 : 형 확정 후 5년 간 피선거권 박탈
징역형의 집행유예 : 시장직 상실 : 형 확정 후 10년 간 피선거권 박탈
징역형의 실형 : 시장직 상실 : 형 집행 종료 후 10년 간 피선거권 박탈
7. 일정
1) 2026년 3월 18일 (수) 명태균 증인신문
2) 2026년 3월 20일 (금) 명태균, 강혜경 증인신문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홍봄·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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