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알림’ 클릭하고 보니 광고…“모호한 마케팅 표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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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알림'과 같이 광고가 아닌 것처럼 표시해 광고 수신 동의를 유도하는 마케팅 방식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혜택 알림' '정보제공' 등 모호한 표현으로 광고 수신 동의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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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수신 거부 때 복잡한 절차 요구 금지


‘혜택 알림’과 같이 광고가 아닌 것처럼 표시해 광고 수신 동의를 유도하는 마케팅 방식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혜택 알림’ ‘정보제공’ 등 모호한 표현으로 광고 수신 동의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본에 따르면 광고 수신 동의를 요구할 때 ‘혜택 알림’ ‘정보 제공’ 등 광고가 아닌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가 광고가 아닌 일반 정보로 착각할 수 있어 이용자가 광고 수신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게 하는 ‘명시적 사전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앱) 알림 광고 수신을 거부하려 할 때 로그인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전송자는 광고 화면에서 바로 수신 거부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쿠폰·마일리지·적립금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한 뒤 발급이나 소멸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이용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본에는 광고 매체 구분 기준과 수신 동의 예시 등 전송자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담겼다. 안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해녕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자보호단장은 “이번 개정은 기존 법령의 이용자 보호 원칙을 실무에서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라며 “안내서를 참고해 관련 법령을 정확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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