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골프코스 저작권 침해” 거세지는 후폭풍

싸움의 시작
2018년 5월,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사들이 연합해서 골프존을 상대로 약 307억 원의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은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반영된 창작물이며, 골프존이 허가 없이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용 영상으로 구현했다”라는 주장이었다.

2021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골프코스 설계사와 골프존의 첫 번째 다툼을 다뤘다. 재판부는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설계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일부 승소였지만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골프코스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결과물이라고 봤다. “설계자가 이용자, 즉 골퍼가 코스를 공략하며 느끼는 재미와 난이도, 그리고 경험하게 될 풍경까지 고려해 설계한다면, 그 과정에서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 골프존이 실제 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해 스크린골프 영상으로 만든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골프존은 항소했다.
2심 ‘기능적 결과물’
2024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 2심 판결을 맡았다. 재판부는 골프코스 설계의 현실에 집중했다. 골프 규칙, 국제적 기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골프장의 운영 용이성, 부지의 지형, 홀의 수 등 다양한 제약이 골프코스 설계에 작용한다는 점이다.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이 다툼을 다뤘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 설계자는 골프 규칙에 따른 제한이나 조성 부지의 지형에 다른 제약 등을 고려하면서도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 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즉 “각 골프 코스는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골프코스 설계사의 승소였다.
대법원의 판결 후 설계사들은 잔칫집 분위기이다. 자신들의 고유 창작물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 기뻤다. 다시 법정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끝까지 권리를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 스크린골프 시장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스크린골프의 코스 서비스이다. 골프코스 설계사에 코스 이용 로열티를 지급하면 비용 상승을 부를 수 있다. 비용이 스크린골프 이용료에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골프존 외 경쟁 스크린골프 업체도 분주하다. 카카오VX, SG골프 등도 골프존과 비슷한 형태로 코스 서비스를 해왔다. 소송, 로열티 협상 불똥이 튄다면 골프존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강 대표는 “골프존의 저작권 침해 판결은 다른 스크린골프 업체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앞으로 소송 대상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코스 설계에 저작권이 인정되며 우리나라 스크린골프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고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 달라”는 작은 외침에서 시작된 바람은 어느새 강력한 태풍으로 변했다. 골프존과 골프코스 설계사의 소송에서 시작된 다툼이 우리나라 스크린골프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류시환 기자 soonsoo879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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