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균택 “쌍방울 김성태도 피해자, 檢 공포에서 벗어나야. 국정조사 협조 기대”
-김성태 녹취록, 감정 드러나. 모두 사실로 보여
-박상용 검사 입장문은 언어 기술로 친 장난
-무단 유출? 그동안 검사들이 수없이 벌였던 행태
-김성태 녹취록, 작년 9월 검찰로 넘어간 자료. 결론은 아직도...
-檢 조치 계속 기다릴 수 없어, 국정조사 필요
-12일,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에 올리고 의결까지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별도의 정당한 국정조사
-조희대, 가슴으로는 열 번도 탄핵해야 했을 인물
-하지만 탄핵 인용 확신 어려워, 부작용 생각해 신중해야
-모든 형법은 한 줄짜리 조문, 법왜곡죄는 10줄. 위헌 주장 근거 無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어제 이 시간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접견 녹취록 내용이 공개됐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파문의 끝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 문제로 가서 닿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문제 이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균택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그 접견 녹취록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은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총평을 해 주신다면 이거 결정적 증거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검사를 지칭해서 쌍욕까지 해가면서 자기의 어떤 느낌, 분노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직원을 상대로 굳이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 감정이 진솔하게 나타나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그 진술 내용은 모두가 다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요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어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대북 송금의 성격이 뭔지만, 이게 피의사실이지 이재명 지사에게 줬느냐 안 줬느냐 우리는 수사한 적도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균택 > 그것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특성을 무시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칠게 살다가 기업의 회장이 된 분 아닙니까. 오랜 시간 그렇게 당하다가 그걸 분노해서 거침없이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이재명에게 돈을 줬다고 강요한다’ 그 얘기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해서 이 돈을 사용했다는 것을 자백하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미 자백을 했는데 뭘 또 강요를 하느냐 시기상 안 맞다’라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그 자백을 받아놓고 그 뒤로도 계속 그 진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안부수 회장, 이화영 부지사 여기까지 설득하게끔 계속 압박을 넣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자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 회유·설득까지 담당하게 만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했던 것이겠죠. 예를 들어 안부수 회장에게 뭔가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을 해가면서 회유를 해서 검찰의 요구에 맞췄던 그 정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김성태 전 회장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것을 검사가 당연히 강요하니까 그 일을 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표현의 차이일 뿐 어떤 일관된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박상용 검사의 입장, 반박성 입장이라는 게 오히려 논점 흐리기다. 김성태 전 회장의 화법이나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돈을 줬다’라는 표현은 직접 무슨 돈을 건넸다가 아니라 돈의 성격, 대북송금의 성격을 이야기한 건데 이 맥락을 무시하고 텍스트만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박상용 검사는. 이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 박균택 > 그렇습니다. 결국은 거칠게 살아온 야인의 그 주장을 법률가적인 언어 기술로 극복해 보려고 장난을 친 것이라고 봐야겠죠.
◎ 진행자 > 그래요?
◎ 박균택 > 예.
◎ 진행자 > 그런데 이 접견 녹취록이 작성된 경위를 보면 이 술자리 회유 의혹 사건이 있었는데 법무부가 특별점검팀을 가동했고 이 과정에서 확보를 했다는 건데, 근데 이게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이걸 확보한 다음에 법무부 차원에서 뭐를 한 건 없었습니까?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결국 검사의 주장과 피의자 쪽의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교도관들에게 실태를 확인하는 것, 또 교도소에 보존돼 있는 녹취록을 확보해서 점검하는 것 이런 걸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 드러난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감찰 및 수사를 벌이도록 검찰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어떤 자료는 평가보다는 기초 사실 자료 이걸 수집하고 제공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해석한 대로 이 접견 녹취록을 보면 검사가 진술 조작을 유도·회유·압박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추가 감찰이든 이걸 법무부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 박균택 > 아, 그런데 검찰에 대한 감찰권은 원칙적으로 대검에 있는 것이고
◎ 진행자 > 대검 감찰부에 있으니까.
◎ 박균택 > 대검이 감찰부에서 그 감찰을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2차적으로 법무부의 감찰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대검 감찰부에 감찰 요청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균택 >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검 감찰부를 통해서 서울고검에 TF를 만들어서 수사 내지는 감사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 진행자 > 그 후속 조치가 그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다?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박상용 검사가 또 주장한 내용 중에 보면 이 자료의 출처, 접견 녹취록 출처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국민참여 재판 사건의 증거 자료, 이게 무단 유출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그 부분은 저도 구체적인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 기자에게 그 자료가 넘어갔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건 수많은 변호인을 통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경로는 여러 가지일 텐데 그것은 그동안의 검사들이 언론을 상대로 수없이 수사에 이용하면서 벌였던 행태인 것인데 마치 어떤 변호인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서 수사의 적법성, 재판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 술자리 회유, 이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 박균택 > 작년 9월에 검찰에 자료가 넘어갔던 사안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사 검사의 비리 문제까지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법조계 기자들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피의자를 설득하느라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으로 하여금 돈까지 그렇게 써가면서 참고인을 설득하게 만들었던 이 부분까지 수사를 하느라고 늦어지고 있다는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균택 >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검찰이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도 답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서울고검에 꾸려졌던 그 TF 있잖아요. 그건 공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 박균택 > 그렇게 믿고 싶지만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데에는 정성이 부족하다고, 성의가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고 저도 그 정서에 공감하는 입장이라 이거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이대로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물론 국정조사 항목이 7개인가 되니까 이것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걸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진행 상황, 너무 느린 진행 상황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 박균택 > 그렇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이걸 스스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주고 또 진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 주면 좋은데
◎ 진행자 > 그럼 국회가 나설 이유가 없겠죠.
◎ 박균택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더디거나 어떤 신뢰를 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럼 국정조사 이야기로 넘어가서 12일인가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올린다는 건 맞습니까? 일정이.
◎ 박균택 > 신중한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이라 아마 정확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많이 신중하십니까. 원내대표께서?
◎ 박균택 >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신중한 분이라 그분이 말씀하면 저는 그대로 믿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그건 본회의에 올리는 거고 의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언제로 잡고 있는지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 박균택 > 그날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것은 의결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 진행자 > 바로 그날?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정조사를 언제부터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 박균택 > 그게 이루어지면 국정조사 하는 위원회가 꾸려지게 될 것이고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일주일간의 소환 통보 절차 같은 것들 이런 걸 거치다 보면 최소 빨라도 열흘은 지나야 청문회 비슷한 절차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청문회가 열리는 이러한 국면은 3월 말쯤 돼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 박균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청문회 말고 다른 어떤 현장 조사라든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자료 검토, 이런 것들도 다 병행할 거 아닙니까?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일단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접견 녹취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무부의 감찰 과정에서 나온 모든 자료가 그러면 국정조사 위원들에게 제출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박균택 > 예, 요구를 할 것인데 관계기관이 얼마나 그걸 성실히 협조할지는 또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관련자들이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 박균택 > 일단은 이것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라든가 이걸 하지 못한다고 돼 있지만 이것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고 과거형으로 빚어졌던 어떤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별도의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국정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적인 조치가 가능할 겁니다. 다만 본인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진술을 들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수집하고 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사실상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그걸 토대로 인해서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한다든가 또 특검을 도입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야기의 시작이 김성태 전 회장의 접견 녹취록이었으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접견 과정에서 했던 말에 대한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 진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기대를 하십니까?
◎ 박균택 > 본인도 사실은 피해자 아닙니까? 본인도 여러 가지 자잘한 잘못들을 많이 저지르긴 했지만 검찰이 저지른 조작 수사의 비리에 비하면 본인의 잘못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저는 굳이 숨겨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의 그 공포로부터 벗어날 때도 됐고 그래서 충분히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정조사 항목이 모두 일곱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장동’ 건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박균택 > 아마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가 이것을 유동규를 넘어서서 김용, 정진상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그런 잘못된 행태를 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문제점을 잘 파고들다 보면 그 잘못이 드러날 가능성은 충분히, 사실상 시인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국정조사 항목 일곱 가지 가운데 세 가지인가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기소 건이더라고요. 근데 그 기소 건의 공통점은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를 한 다음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이래서 기소가 이루어졌던 이런 패턴이 있었잖아요. 그럼 결국 키맨은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될 것 같은데 이분의 캐릭터는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 보여줬던 행태를 보면 청문회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뭔가 진실에 접근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유병호 감사위원은 전혀 협조를 안 하겠지만 거기에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일을 했던 감사관들, 이분들은 사실은 자기의 잘못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박균택 > 진상규명이 일단 중요한 것이고 공소 취소는 만약에 문제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검찰로 하여금 양심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촉구를 하는 부분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진상조사의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오히려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어찌 본다면 이전에 보도 나왔던 것에서 한 치도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공소 취소의 환경은 더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 박균택 > 진상이 당연히 저희들이 의심하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내용들이 확인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 진행자 > 현재로서는 너무 기대가 크신 거 아닙니까?
◎ 박균택 > 그런데 실상이 그런 게 예를 들면 저는 김성태 녹취록 이걸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만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다 저희들이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 이것을 사실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나머지 부분들도 의혹 내용들이 다 밝혀지고 입증되는 과정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다른 건도 여쭤볼게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은.
◎ 박균택 > 탄핵을 주장하는 분이 있고 좀 신중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 헷갈립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균택 > 이건 머리의 판단-가슴의 판단이 살짝 다른 부분인데 가슴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하자면 저는 열 번도 탄핵을 했어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 선거권,
◎ 진행자 > 파기환송심 말씀하시는 거죠?
◎ 박균택 > 예, 이것을 침해했고. 또 최근에는 법관들 회의를 개최한 것이 사실상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탄핵의 어떤 요건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사실상 헌재가 이것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한덕수·이상민 전 장관마저도 헌재가 탄핵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 본다고 한다면 이것도 탄핵을 인용한다고 확신하기가 어려운 사안인데 이게 가져올 부작용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탄핵은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이 방식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자진해서 사퇴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 박균택 > 스스로 하지는 않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헌법을 위반해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서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을 끝까지 그 입장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조희대 비선 사람들이 법원의 주류를 계속 형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니까 제도개혁을 통해서 끊임없이 견제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법왜곡죄’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물론이고 민주당 안에 곽상언 의원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반응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균택 >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또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법은 모든 게 한 줄짜리 조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만 10줄짜리로 목적과 의도성과 행위의 유형까지 거시를 해가면서 매우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줄짜리 조문이 다 합헌이라는 것이 헌재의 입장인데 이게 어떻게 위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지나치게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균택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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