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근무 확산···경기도, 노동시간 단축 참여기업·노동자 모집

2026. 3. 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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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노동시간 단축 등 유연한 노동문화 확산을 위한 ‘0.5&0.75잡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노동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0.5&0.75잡’은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 등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육아는 물론 가사‧자기계발‧건강관리 등 다양한 삶의 필요시간을 일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제도 도입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부터 인프라, 인력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 기업 전체에 제도 도입 컨설팅을 제공하고, 선정 기업에는 근태시스템 구축 지원(최대 1000만원), 대체인력 채용 시 추가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원, 최대 6개월) 등을 지원한다.

참여 노동자에게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보전(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근무시간단축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는 업무분담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0.5&0.75잡 지원’은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91.2점을 기록하며 현장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참여 기업에서는 우수 인재 확보, 조직문화 개선, 직원 만족도 제고 등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가정양립 여건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어플라이, 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112)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031-270-9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0.5&0.75잡은 출산‧육아 중심의 단축근무 지원을 넘어, 누구나 삶의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참여해 일·생활 균형의 변화를 체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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