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품 수수료·금리 반영 여부 가입 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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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가입 전 수수료와 금리 반영 여부 등 상품 핵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판매사의 상품 위험 검증 책임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판매사는 금융상품 가입 전 대리·중개업자가 받는 수수료 금액과 금리 반영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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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위험 검증 의무화·PB 성과보상체계 점검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가입 전 수수료와 금리 반영 여부 등 상품 핵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판매사의 상품 위험 검증 책임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5일 "금융상품 유형별 설명의무 가이드라인(가칭) 마련해 금융투자상품 및 보험상품 우선으로 상품 유형별 설명의무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업무계획. [사진=금융감독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inews24/20260305094727149nkym.jpg)
이에 따라 판매사는 금융상품 가입 전 대리·중개업자가 받는 수수료 금액과 금리 반영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 상품 구조와 위험 요인을 인식·평가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상품 유형별 목표시장(target market)을 설정해 해당 소비자군에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감독 방안도 추진한다.
판매사는 제조사가 작성한 상품 설명 자료에 상품 위험이 객관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PB(프라이빗뱅커) 등 판매 직원의 성과 보상 체계(KPI)가 단기 실적 중심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소비자 이익을 반영하는 구조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상품 광고비와 방송 광고 횟수·재생 시간 등을 분석해 판매 경로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점검하고, 자산운용사의 ETF 비대면 채널 광고와 뉴미디어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상품 판매 영업점과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초기 판매 행태, 온라인 금융상품 다크패턴 이행 실태 등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이행 수준과 민원, 분쟁 처리 조직 및 시스템 등 현장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민원 처리 과정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사 사례와 판례를 제공하는 등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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