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 미만 ‘스치듯 충돌’···전치 2주 주장에 법원 “손배 책임 없다”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에서 객관적인 상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미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원해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31일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정차해 있던 B씨 차량의 좌측 앞범퍼가 자신의 차량 뒷범퍼에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 미만이었으며 두 차량 모두 외관상 파손이나 흠집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CT 검사와 주사 치료 등을 포함해 약 44만3980원의 진료를 받은 뒤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사고 충격이 매우 경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 소송구조 결정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의 쟁점은 사고로 인해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진단서의 증명력이었다. 공단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매우 낮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도 ‘스치듯 충돌한 경미한 사고’라는 취지로 회신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병원 진료기록에서도 특별한 병변이나 객관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진단서 역시 환자의 통증 호소에 기초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사고 충격이 B씨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공단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단순히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상해 발생을 쉽게 인정할 수 없고 사고 충격의 정도와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실제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보험 처리나 과잉 진료 관행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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