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인구감소지역인데 수도권은 차별… 정부가 지원을”[로컬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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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구감소지역인데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정부 정책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가 지난 4일 집무실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접경지역도 법률상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도 정부의 신청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을 못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즉각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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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침 마련되지 않아
기회발전특구 신청 불가능”

연천=김준구 기자
“같은 인구감소지역인데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정부 정책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가 지난 4일 집무실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접경지역도 법률상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도 정부의 신청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을 못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시행되면서, 기회발전특구가 본격 도입됐다. 2026년 2월 현재, 비수도권은 총 55개의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돼 약 33조 원의 투자가 진행 중이다. 해당 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도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군수는 “연천군은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이자, 대한민국 안보를 최전선에서 지켜온 접경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법률에 명문화됐지만 수도권 인구감소·접경지역은 단 한 곳도 지정받지 못했다”고 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신청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연천군은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며, 법이 보장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약속한 정책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즉각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모든 국정 분야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 정치인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연천군,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지침 마련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 군수는 “연천군은 대한민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라며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온 접경지역으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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