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더 확인하는 건강 신호, 확진검사 [건강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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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확진검사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확진검사가 무엇인가.
A1. 확진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로 판정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검 사를 실시하여 실제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 대상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 간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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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확진검사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확진검사가 무엇인가.
A1. 확진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로 판정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검 사를 실시하여 실제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 대상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 간염이 있다. 대상자는 검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첫 진료 시 발생하는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1회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C형 간염 확진검사 대상자*는 확진검사 실시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환급신청이 필요하다.
* C형간염 확진 대상자는 직접 진료비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보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일반건강검진 실시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진료비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Q2. 어떤 검사 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
A2. 대상 질환별로 차이가 있다. ①고혈압의 경우 진찰, 혈압 측정 ②당뇨병의 경우 진찰, 공복혈당·당화혈색소 검사 ③이상지질혈증의 경우 진찰 ④폐결핵의 경우 진찰, 객담·배양·핵산증폭검사 ⑤우울증·조기정신증의 경우 진찰,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검사, 개인 정신치료 ⑥C형 간염의 경우 진찰, RNA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정검사 외 추가검사(폐결핵의 경우 CT 등) 때는 본인 부담금 발생 가능
Q3. 확진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3. 확진 검사 대상자라면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확진검사 대상자임을 알리고 진료받으면 된다. 고혈압과 당뇨병 확진검사는 병·의원에서만, 폐결핵·C형간염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도 검사받을 수 있다. 우울증·조기정신증은 정신의학과 의원 및 정신의학과가 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정신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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