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해간장’ 명칭 ‘아미노산액’으로…‘장류’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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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만에 식품공전 분류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논란이 됐던 장류 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산분해간장은 조미식품류로 이관된다.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시판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이 70∼93% 사용되는데,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며 "'발효간장 함량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제품 표시부에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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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기름 ‘식물성유지’로 통합
김치 ‘농산가공식품류’에 분류


정부가 10년 만에 식품공전 분류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논란이 됐던 장류 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산분해간장은 조미식품류로 이관된다. 원재료에 따라 구분했던 식물성 기름은 식물성유지로 단일화된다. 김치 분류체계도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연구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30년 식품공전 재정비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으로 작성됐다.
먼저 된장·고추장·간장 등이 속한 장류 분류체계는 현행 유지된다. 다만 근래 국내 생산·판매 실적이 없는 ‘효소분해간장’ 유형은 삭제하고 ‘산분해간장’은 명칭을 ‘아미노산액’으로 바꿔 ‘조미식품류-소스류’로 옮긴다. ‘산분해간장’은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화학효소 또는 염소로 분해한 제품으로, 그동안 간장업계 등은 산분해간장은 간장이 아니라며 장류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간장업계는 이같은 개편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장류 중 하나인 ‘혼합간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혼합간장은 발효간장에 양조간장·산분해간장 등을 섞은 것으로, 혼합간장 내 발효간장의 함량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시판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이 70∼93% 사용되는데,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며 “‘발효간장 함량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제품 표시부에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물성 기름의 유형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원재료에 따라 참기름·들기름·콩기름·올리브유와 ‘기타식물성유지’ 등 34가지로 나뉜다. 이 중 참기름·들기름·기타식물성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식물성유지’로 통합한다. 종전 기타식물성유지는 ‘식물성박유’로 바뀐다. 식품안전정보원 관계자는 “원재료 차이를 빼면 식물성유지의 식품 규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 체계에선 포도씨유나 아보카도유처럼 새로 개발된 제품이 기타식물성유지로 분류되고 있다”며 “다양한 신제품에 일일이 식품유형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는 식품유형 단순화가 소비자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식용유의 주재료 중 하나인 콩은 대부분 외국산이면서 국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품목이다. 유지용 콩이 GMO일 수 있지만 규정상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유지류에 대한 GMO 완전표시제는 2027년말 시행된다. 김윤희 녹색소비자연대 팀장은 “식품유형이 통일되면 소비자가 원재료를 즉각 확인하기 어렵다”며 “원재료에 따른 구분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로 분류된 김치는 ‘농산가공식품류’에 배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식품으로서 가치·고유성을 인정해 독립적인 분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두부류 또는 묵류’ ‘떡류’도 농산가공식품류로 묶인다.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이라는 점에 입각했다는 게 식품안전정보원 입장이다.
개편안에 대해 식품안전정보원은 “복잡한 식품유형 탓에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유형 간소화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식품공전은 식품 표시와는 별개 제도로, 식품표시는 변동되지 않아 소비자 알권리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개편안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며 “산업계와 생산자·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해 개편안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식품공전 개편은 연말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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