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연 60% 초과’ 계약 무효⋯금감원장 명의 확인서 나온다

전아현 기자 2026. 3. 5. 06: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정 대부업법 근거⋯‘연 60% 초과’ 원금·이자 무효 확인
금감원·신복위서 신청⋯추심 중단·소송 자료로 활용 가능

(제공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확인하는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법이 연 60% 초과 대부계약 등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채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인터넷)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면 창구를 통해 무효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피해 내용과 함께 대부계약 정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접수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일이 지난해 7월 22일 이후인지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지 △대출·상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 무효확인서 발급 여부를 검토한다.

발급이 결정되면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로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채무자가 원하면 채무자에게도 함께 보낸다.

금감원은 무효확인서가 무효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