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중구청장, 2028년 해사법원 영종구 설치 국가적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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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는 '해사법원, 영종구가 아니면 국제경쟁력은 없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영종구 설치를 공식 촉구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성명을 통해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연간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국가 전략 자산"이라며, "막대한 법률 비용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 해사 분쟁을 국내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입지 선정이 필수적이며, 그 대안이 바로 영종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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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인접·서울 접근성·비즈니스 인프라 강점 강조 ●Sea & Air 복합운송 시대, 항공·국제상거래 분쟁까지 확장 가능성 제시

김정헌 구청장은 성명을 통해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연간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국가 전략 자산”이라며, “막대한 법률 비용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 해사 분쟁을 국내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입지 선정이 필수적이며, 그 대안이 바로 영종구”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영종구의 입지 경쟁력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접근성 ▲서울과의 우수한 접근성과 비즈니스 인프라 ▲해상·항공 복합물류 분쟁에 대한 대응 가능성 ▲대규모 유보지를 활용한 법률 클러스터 조성 여건 ▲인천 내 지역 균형발전 측면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해외 당사자들이 당일 입·출국이 가능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해외 선주, 외국인 증인, 국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사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핵심 경쟁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구청장은 “‘Sea & Air’ 복합운송 시대에 맞춰 해사 분쟁뿐 아니라 항공·국제무역·국제상거래 분쟁까지 포괄하는 전문법원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바다와 하늘을 아우를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갖춘 영종구가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구청장은 “영종구는 부지 확보와 향후 확장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해사법원을 중심으로 대형 로펌, 중재기관, 리걸테크 기업이 집적된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를 조성해 원스톱 법률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국제분쟁 전담재판부의 공항 인근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국제 접근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정헌 구청장은 “인천 해사법원의 경쟁 상대는 국내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싱가포르와 런던”이라며 “글로벌 사법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 접근성과 확장성을 모두 갖춘 입지 선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당국과 인천시, 정치권의 책임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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