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 받고 어떻게 살아” 한숨 쉬었는데...직장인에 최대 330만원 쏜다, 지급 대상은?

조수연 AX콘텐츠랩 기자 2026. 3. 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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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반기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하반기분 안내대상자가 장려금 신청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자동으로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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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 지급 요건을 꼼꼼히 심사해 오는 6월 25일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2025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었다면 5월 정기 신청기간(5월 1일~6월1일)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5월에 별도로 정기신청 안내문이 발송된다.

반기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때 이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된다.

지난 상반기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하반기 지급 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연간 산정액보다 상반기에 미리 받은 돈이 더 많다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된다.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상담사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매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2025년 귀속부터 ‘자동신청제도’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했다. 하반기 안내 대상자 105만 가구 중 지난해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한 20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이미 신청이 완료된 상태다.

하반기분 안내대상자가 장려금 신청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자동으로 신청된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한다.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보이는 ARS’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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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AX콘텐츠랩 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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