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 소지"

이해선 기자 2026. 3. 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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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재산권 침해와 소급입법 등 위헌 소지를 경고하며, 정책 효과와 국제 기준 부합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과 초과 지분 강제 매각, 의결권 제한을 인가 취소와 연계할 경우 헌법상 재산권·직업의 자유·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모두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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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소급입법 등…정책 효과·국제 기준 따져봐야
[출처=국회]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재산권 침해와 소급입법 등 위헌 소지를 경고하며, 정책 효과와 국제 기준 부합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과 초과 지분 강제 매각, 의결권 제한을 인가 취소와 연계할 경우 헌법상 재산권·직업의 자유·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모두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분 상한 수치와 예외 기준 등을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면 법률유보·명확성 원칙 위반 논란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조사처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시스템 리스크 관리라는 규제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미 조건부 인가제, 내부통제 강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해상충 방지, 자기계약 금지 등 다양한 규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지분 상한이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인지, 반드시 필요한 추가 규제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가 약 1000만명, 일평균 거래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해 거래소가 사실상 준금융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는 금융위 인식을 전했다.

동시에 창업자 대주주의 지분을 강제로 줄이면 장기 경영권 안정성이 흔들려 국내 창업 생태계와 혁신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이런 소유 규제가 다른 플랫폼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 동향과 관련해선 EU·홍콩·싱가포르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기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일률 상한으로 강제 감축하는 입법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일정 비율 이상의 유의지분 취득·변동 시 승인·통지 의무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부통제·시장감시 의무 등으로 지배구조를 규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규제 도입 여부는 헌법적 쟁점, 정책적 타당성, 국제 규제 동향과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금융당국, 업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대안 수단을 포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은 분명하나, 지분율 제한처럼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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