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위헌 소지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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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 의견이 나왔다.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해당 규제가 재산권(헌법 제23조)과 직업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관련 문제(헌법 제13조) 측면에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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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지분 감축 요구는 소급입법 논란
해외 주요국은 적격성 심사 중심 관리
김상훈 의원 “충분한 검토, 신중한 입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 [자료 = 김상훈 의원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mk/20260304223003904yphq.png)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해당 규제가 재산권(헌법 제23조)과 직업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관련 문제(헌법 제13조) 측면에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기존에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즉시 강제 처분이나 의결권 전면 제한을 부과하는 구조의 규제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을 초래하는 구조일 경우 대주주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더라도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EU, 홍콩, 싱가포르 등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에 일률적인 상한을 두지 않고 유의지분 취득 및 지배권 변동 시 통지와 승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지분 제한에 대해서도 적용 맥락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ATS는 설립 단계부터 소유 제한을 전제로 한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 사후적으로 소유 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은 분명하다”면서도 “지분율 제한처럼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헌법적 쟁점과 글로벌 규제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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