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쪽, 지귀연 판단 끌어와 “계엄 국무회의도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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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의 항소심이 4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된 만큼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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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의 항소심이 4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된 만큼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5월에는 2심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짙은 남색 정장 차림에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재판장 윤성식 고법부장판사가 ‘피고인 성함이 무엇이냐’고 묻자 “윤석열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직업이나 주거지, 등록기준지의 변동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쪽의 항소이유 요지를 듣는 절차가 끝난 뒤 피고인 진술 기회를 줬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와 변호인 사이 대화 도중에도 끼어들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경호구역을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해야지, (수색을) 승낙해준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이 차벽, 철조망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 훈련을 하며 기관총을 소지한 채 위력 순찰하게 한 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이에 대해 공수처의 내란 수사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 판단까지 거론하며 대통령 경호권이 우선된다는 논리로 모두 위법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무회의 소집 절차의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통치 행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사법심사가 아닌지 반드시 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도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권처럼 ‘국가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판단과 결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1심에서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대통령 판단을 섣불리 사법심사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하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혀, 대통령의 비상대권 남용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을 일으켰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과정에서 심의 절차 없이 2분 만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헌법 파괴적 국헌 문란 행위”라고 맞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형량(징역 5년)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거나 경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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