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뚝’… 숨통 트여주는 ‘생계비 통장’

구민주 2026. 3. 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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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한도 상향… 1인 1계좌 가능
입출금 자유·가입연령 제한 없어
금융권, 관련 상품 출시 잇따라

사진은 서울 시내의 은행 ATM 기기.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계비계좌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 한도가 한 달에 최대 250만원으로 늘었다. 은행들도 생계비 통장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취약 계층의 마지막 보루가 강화되고 있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 압류를 불가하도록 차단해 예금주(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2조가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는 이전에 월 185만원이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250만원으로 올랐다. 즉 생계비 계좌에 돈을 예치하면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및 계좌 상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한 뒤에 채무자가 법원에 생계비에 대한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때문에 채무자가 압류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계좌가 동결돼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생계비 계좌는 국민 누구나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누적 합산 입금 한도는 250만원까지 제한된다.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우체국 등에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 연령의 제한은 없고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시중 은행들도 새 제도에 발맞춰 관련 상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NH농협은행은 ‘NH생계비계좌’를 출시해 별도 조건없이 전자금융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월 3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우리 생계비 계좌’ 역시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및 타행이체 수수료와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이 횟수 제한 없이 제공된다. 하나은행의 ‘하나 생계비 계좌’를 포함해 국민·신한은행과 지방은행들도 생계비 계좌 상품 출시에 참여했다.

2금융권의 경우 다올저축은행의 ‘Fi 생활 안심통장’은 최고 연 3.0%(세전) 금리를 제공해 수익성을 강조했고, 새마을금고의 ‘MG생계비통장’과 신협의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 계좌)’ 등도 나왔다.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기본금리 0.5%에 결산기간(이자계산기간) 중 예금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 0.5%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2024년 12월에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에 대해 압류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다”며 압류 금지 통장 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이는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 2월부터 시행됐다.

/구민주 기자 ku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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