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천의 공공성을 제도화해야” [심층기획-자치 없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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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녹취 공개로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촉발된 지 두 달여 만인 3일 당사자인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정 교수는 "공천만 보면 사실 공직선거법이든 정치자금법이든 '법률적 공백' 상태"라며 "분명 헌법이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긴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정당 기능을 보면 그 자유의 범위에 대해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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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규제 없어 ‘법률적 공백’
회의록 공개·외부위원 참여 등
가이드라인 제시 투명성 제고
비리신고센터 독립 운영 바람직
“공천의 공공성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정 교수는 “공천만 보면 사실 공직선거법이든 정치자금법이든 ‘법률적 공백’ 상태”라며 “분명 헌법이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긴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정당 기능을 보면 그 자유의 범위에 대해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당을 단순히 ‘사적 결사체’로만 볼 수 없고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는 게 정 교수 진단이다.

그는 “공천 회의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공에 공개하게 하는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 선관위에 공천 회의록을 제출해야 후보 등록을 시켜주고 있다.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 우리 정치권은 왜 안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당의 공천 전 절차에 외부위원 50% 참여를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차승윤·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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