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에…대우건설, 471.5만주 태운다

김준희 2026. 3. 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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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 471만5000주, 약 420억원어치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4일 이사회를 통해 자기주식 471만5000주 소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변화 움직임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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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20억 규모…지분율 1.13%
"주당순이익 제고…주주가치 개선"

대우건설이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 471만5000주, 약 420억원어치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이번 소각으로 주당 가치 상승을 통한 주주가치 개선을 기대했다.

대우건설은 4일 이사회를 통해 자기주식 471만5000주 소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각 규모는 지난 3일 종가(8900원) 기준 419억6350만원이다. 지분율로는 1.13%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전경./자료=대우건설 제공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활용하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해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 수만 줄인다는 설명이다.

이번 자사주 소각에 대해 대우건설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을 제고함으로써 주식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발행주식 총수 감소에 따른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주주가치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변화 움직임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일정기간 내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업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를 1년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관련기사:코스피 6000 돌파한 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회 통과(2월25일)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 체코 원전, 가덕도 신공항, 파푸아뉴기니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형 토목·플랜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사업 등 미래 성장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희 (kju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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