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임성근 사표 수리 거부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불기소

정준기 2026. 3. 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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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 논의가 진행되는 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한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김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었던 2020년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 전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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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직권남용·허위공문서 무혐의
'사의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22년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에서 탄핵소추 논의가 진행되는 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한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김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 지난달 25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김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었던 2020년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 전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이 불거진 2021년 2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 면담 당시 대화를 녹음했고, 이 녹취가 공개되면서 김 전 대법원장의 거짓말 정황이 드러났다. 2020년 5월 22일 자 녹취록을 보면 김 전 대법원장은 "(정치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실제 대화 내용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탄핵을 이유로 사표에 난감해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거짓 답변을 할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4년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장기간 사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고발 약 5년 만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철회 또는 유보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김 전 대법원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확정적이지 않았던 만큼, 이를 위법하게 반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국회 답변서의 경우 허위성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녹취에 '탄핵'이 언급되긴 하지만, 당시 여러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만큼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것은 아니라고 인식했다는 김 전 대법원장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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