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비타민, 당근에서 팔았다"..건기식 중고거래 17만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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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5월 건강기능식품 개인간거래 시범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17만건이 넘는 중고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거래 규모'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 7개월간 건기식 개인간거래는 17만1442건, 거래액은 52억8274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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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건 중 1건꼴 규정 위반...개봉 제품·해외직구 등 관리 사각지대 여전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4년 5월 건강기능식품 개인간거래 시범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17만건이 넘는 중고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건기식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30건 중 1건꼴로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거래 규모'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 7개월간 건기식 개인간거래는 17만1442건, 거래액은 52억8274만원으로 집계됐다.
플랫폼별로는 당근마켓이 16만8920건(51억2758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번개장터에서는 2522건(1억5516만원)의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식약처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기식 개인간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고,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두 곳의 플랫폼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중고 거래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건기식 거래만 원천 차단하는 것은 규제 노후화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현재 건기식 개인간거래 기준은 △미개봉 제품 △건기식 인증 마크 또는 문구 표시 제품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의약품 오인 우려가 없는 제품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개인별 연간 판매 횟수를 10회 이하로 제한하고, 1개의 게시글에 2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중고거래 활성화의 부작용도 있다. 게시 건수 기준 전체 48만2675건 중 1만4729건이 규정 위반으로 차단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개봉 제품 판매(2632건), 소비기한 미준수(725건), 의약품 오인 판매(654건), 해외직구 제품 판매(465건) 등이 많았다.
서 의원은 "당근마켓의 모니터링 인력이 5명에 불과하는 등 감시 체계가 부실한 실정"이라며 "플랫폼이 책임을 분명히 하고, 관할 부처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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