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1호 재판 시작…‘체포방해’ 2심 尹 “법률지식 많진 않지만 1심 납득 안 가”[세상&]

안세연 2026. 3. 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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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 첫 재판
尹 혐의 직접 부인…“납득하기 어려워”
양측 첫 재판부터 PPT 발표하며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내란재판부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에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 4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전날(3일)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2심 공판 전 과정에 대한 중계를 허가한다고 고지했다. 재판부가 허가한 중계는 생중계나 실시간 중계가 아닌 녹화중계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발언 기회를 얻었을 때 본인의 혐의에 대해 직접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법리적인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경호처장 입장에서 경호구역을 공수처 수사관들이 들어왔을 때 일단 물러나라고 해야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게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건 제가 법률지식이 많진 않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상의 절차로 진행할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과 윤 전 대통령 측은 2심 첫 재판부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항소이유를 설명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법리 오해가 있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역시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후 문서 역시 보관된 이상 행사된 것으로 평가해야 하며 허위공보 행위 자체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위 권한을 부여한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닌 단순 심의기관이라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인 ‘침해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 결정을 보좌하는 내부 절차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또한 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 관련 문건은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전자시스템 등 공식 절차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 보관용 문건에 불과하다고 다퉜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 수사권이 없었으므로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도 위법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항소심(2심)은 1심과 달리 결론과 항소이유에 대해 쟁점 위주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충실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신속히 진행할 이유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

앞서 1심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총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만든 허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형사12부)의 ‘1호’ 사건이다.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형사12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각 배당받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2심 또한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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