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뜯은 건기식을 중고거래… 규정 위반사례 속출

박경호 2026. 3. 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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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거래 시범사업이 시행됐지만 1만5000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건기식 규정 위반은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개인간거래 특성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만큼 엄격한 관리감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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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안전 사각지대 된 중고거래
회수 조치된 제품 등록해도 몰라
모니터링 인력 부족에 감시 한계
부작용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부터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식약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은 제품을 기자가 판매 등록한 화면. 등록과정에서 아무런 제약도 없어 관리부실을 드러냈다. 사진=박경호 기자
지난 2024년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거래 시범사업이 시행됐지만 1만5000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건기식 규정 위반은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개인간거래 특성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만큼 엄격한 관리감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거래 규모' 자료에 따르면 전체 48만2675건의 건기식 거래 게시글 중 1만4729건이 규정 위반으로 차단 등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개봉 제품 판매가 26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기한 미준수(725건), 의약품 오인 판매(654건), 해외 직구 제품 판매(465건), 기타 판매 규정 미준수(8480건) 순이었다. 30건 중 1건꼴로 규정 위반이 발생한 셈이다.

현재 건기식 개인간거래 기준은 △미개봉 제품 △건기식 인증 마크 또는 문구 표시 제품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제품 △의약품 오인 우려가 없는 제품 등에 한해 허용된다. 이외에도 개인별 연간 10회 이하 판매, 1개 게시글당 1개 제품 판매, 해외 직구 제품 판매 금지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감시 체계는 한계가 뚜렷하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에 자율 감시를 맡기고 있으나, 최대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모니터링 전담 인력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업계 관계자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만 중고 거래는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며 "사회적 불안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자가 직접 개인간거래 규정을 위반한 게시글을 올려본 결과 허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건기식 인증 마크가 없는 사진을 올리거나 한 게시글에 2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식품안전나라에서 회수 조치된 제품을 등록했음에도 게시물은 상당기간 삭제되지 않았다. 심지어 해당 제품을 사겠다는 구매 희망자까지 있었다. 연간 10회 판매 제한을 넘기고도 건기식을 판매하는 사용자들도 다수 확인됐다.

건기식 개인간거래의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플랫폼의 모니터링 강화와 안전장치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 거래 허용이 편의성을 높이는 측면은 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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