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5일 최종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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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두고 시행을 3년 유예하는 절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당정이 5일 비공개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의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특위(TF)는 3월 중 법안 발의를 목표로 막바지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2월 발의를 목표로 했으나 조율 지연으로 일정이 밀린 만큼, 3월 초 당정협의에서 단일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발의해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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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한·34% 예외·3년 유예 절충안 유력
시장점유율 따른 ‘차등 유예’도 논의
스테이블코인 등 망라…“3월 중 TF가 발의 목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와의 당정협의가 열린 당시 모습. [사진=매경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mk/20260304180003326smwk.jpg)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특위(TF)는 3월 중 TF 주도의 법안 발의를 목표로 막바지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여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여당안과 정부안을 통합하기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당 정책위 의장단과 정무위원,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 금융위원장 등 핵심 인사가 대거 참석해 쟁점과 절충안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당정협의에 대해 “금융위와 정무위, TF가 같이 만나는 거의 마지막 자리라고 보인다”며 “그 자리에서 최선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TF와 정부가 수차례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 ‘통합 최종안’을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대주주 지분 제한 예외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최종 합의되진 않았지만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에 따라 ‘34%’까지 허용하기로 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금융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지분 제한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 만큼, 기본법상 원칙은 15~20%로 제한하고 금융위가 인가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30% 전후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형태로 큰 틀이 잡힐 전망이다.
아울러 법 시행 후 시행령에 위임해 3년의 유예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거래소 규모와 시장점유율에 따라 유예기간 3년을 추가로 부여하는 ‘차등 유예’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압도적 1·2위인 업비트와 빗썸은 유예기간 3년 후 대주주 지분 제한을 적용받고, 시장 점유율이 낮은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은 추가 유예기간 3년을 더해 총 6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형태다.
이는 지분 15~20% 제한을 주장해 온 금융위의 입장과 기존 대주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업계가 받을 충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정무위 관계자는 해당 절충안에 대해 “아직 논의 중에 있는 여러 안 중에 하나 인 것”이라며 “내일 금융위하고 당정 협의해서 결정될 거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거래소 지분 제한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규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강화 등 핵심 쟁점을 모두 담은 ‘패키지 법안’ 형태가 될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시장의 가장 뜨거운 쟁점인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외에도 다른 중요한 쟁점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TF가 구상하는 혁신안과 정부 요구 사항 사이의 딜레마에 관해서는 완벽한 안을 고집하기보다는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그 후에 보완하는 게 맞는다”며 발의 시점과 관련해선 “3월 중으로 발의를 해야 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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