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항소심 시작···윤석열 “법률지식 많지 않지만 1심 납득 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한 ‘1호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가 기재된 명찰을 달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대해 “법리와 사실이 모두 맞지 않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1심) 재판이 납득이 안된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2·3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허위 공보 관련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이 알려지면 전국적으로 국민이 불안해하면서 동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며 “계엄 선포에서 경력 투입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위원) 전원을 소집하는 국무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부서(서명)를 전자결재로 하면 실무자들에게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져 사전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선 “경호처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승낙해주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장기간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 형사사법 체계와 국정 운영에 기여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돼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원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유 무죄를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형에 대해선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죄로 선고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고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주장을 들은 뒤 항소심 쟁점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직권남용 성립 여부, 사후 계엄 선포문의 허위 공문서 여부,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적법성 등으로 정리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재판 중계가 허가돼 이날 공판부터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지난달 23일 출범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꾸려졌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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