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산모 집행유예, 병원장 징역 6년…판결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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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산모 권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6주차에 접어든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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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산모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80대 병원장 윤아무개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1억5016만원을 명령했다. 60대 집도의 심아무개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산모 권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6주차에 접어든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산모 권씨 역시 이들과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며 그 과정을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불거졌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2021년부터 임신중지는 기간과 무관하게 처벌할 수 없다. 처벌 규정도 없지만 보호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어정쩡한 입법 공백 상태에서 이들은 살인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권씨 주장대로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검찰과 경찰은 권씨의 아이가 태어난 뒤 살해됐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의 쟁점도 태아가 산모 뱃속에서 사망했는지, 아니면 뱃속에서 나와 생존 상태에서 숨졌는지였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적으로 배출되어 ‘살아 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죄의 효력 유무와는 관계없이 살인죄의 객체가 되는 것이어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들어 살인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순 없다”며 “(이 사건은) 살인죄가 기초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신 여성이 언제까지 어떤 사유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규범적 공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태아)가 태어난 이상 사람으로 보호돼야 하고, 누구에게도 피해자를 살해할 권리가 없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모 권씨에 대해서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구조적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보여서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다.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따라 보장돼야 할 필수 의료서비스이자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한국 정부는 모자보건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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