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못하게 영상까지” 50대 성폭행범, 17년전에도 ‘유사 범죄’
특수강간혐의 징역 12년 전과…수법까지 판박이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영상까지 촬영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도로에 승용차를 세워둔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홀로 걷던 B씨를 발견하고 약 200m를 뒤쫓았다. 이후 담요로 B씨의 입을 막고 아파트 담벼락과 주차된 트럭 사이 공간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살려 달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하며 성폭행했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이름과 거주지, 나이 등을 말하게 하면서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09년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추행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이번 사건과 유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피해자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증죄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준수사항에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거지 외출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이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어 현재 잠을 자지 못하고 가족 도움 없이 외출도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옥봉 기자 bong@kyeonggi.com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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