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돈 안줬다” 김성태 녹취에…“李 대통령 공소 취소돼야”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2026. 3. 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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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 "이 사건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공소취소되어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명숙 총리 뇌물 사건 등 검찰의 범죄적 표적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확보되지 못해 진상이 드러나지 못한 사건도 많다"면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실체 확인이 어렵고, 실체 파악이 안되면 공소취소도 안된다. 법무부의 추가 감찰을 통해 또는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을 파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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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 “이 사건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공소취소되어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김성태 구치소 접견 녹음에 대한 법무부 감찰 조사를 통해 검찰의 범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천인공노할 일이고 관련자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다행히 전모가 밝혀졌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명숙 총리 뇌물 사건 등 검찰의 범죄적 표적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확보되지 못해 진상이 드러나지 못한 사건도 많다”면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실체 확인이 어렵고, 실체 파악이 안되면 공소취소도 안된다. 법무부의 추가 감찰을 통해 또는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을 파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 자신과 관련한 수사의 감찰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내 사건의 경우 12·3 내란 얼마 후 12월 12일 내려진 대법원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겠다”며 “그러나 하급심 판결에서 드러난 검찰의 노환중 교수(딸에게 장학금 주신 분)와 딸 고교 시절 친구들에 대한 회유와 압력에 대해선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 교수와 딸 친구 한 명은 법정에서 눈물로 수사 상황을 토로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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