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우회전 교통사고 잇따라…경찰, 일시정지 위반 사고 엄정 대응

유혜인 기자 2026. 3. 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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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매년 800건 안팎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일시정지 의무 위반 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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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전경찰청이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매년 800건 안팎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일시정지 의무 위반 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2년 822건, 2023년 849건, 2024년 844건, 지난해 675건 발생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사고 발생 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2023년부터 시행됐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신호를 따라야 한다.

또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횡단을 마치고 추가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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