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난달 501건 추가 인정…누적 3만6950건

최미랑 기자 2026. 3. 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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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서울 강서고 화곡동 주거밀집지역. 한수빈 기자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501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약 3만7000건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1163건을 심의하고 이중 501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3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피해 건수는 3만6950건으로, 처리 완료된 신청(5만9392건) 중 62.2%가 가결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된 경우는 1만2650건(21.3%)이다. 사유를 보면 대부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서(1만2415건·98.1%)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놓쳐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전체의 1.85%(234건)에 불과했다.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 주택별로는 주로 다세대주택(29.3%),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1%)이 많았다. 피해자는 40세 미만 청년층(76%)이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6475가구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LH와 매입점검 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가동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지원을 등을 원활히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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