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보호자 건강보험 가입 필요”

고경태 기자 2026. 3. 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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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장기체류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인권위는 인도적 사유로 한시적 체류자격이 부여된 '국내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 1월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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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인권위 제공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인권위는 인도적 사유로 한시적 체류자격이 부여된 ‘국내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 1월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의견 표명 배경이 된 사건 진정인은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에게 부여되는 기타(G-1-8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다. 그는 임신·출산을 앞두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타(G-1) 체류자격자 중 일부 유형에만 지역가입을 허용하고 그 외 체류자격자는 가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탓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해 기타(G-1) 체류자격은 국가가 인도적 사유로 임시적·단기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체류 기간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이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할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 및 보험 이용 목적의 입국 등 제도 악용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인권위법상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진정을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지역건강보험 가입과 관련해 체납 관리가 제도적으로 강화됐고,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엄격한 보험 적용 기준과 절차를 적용받고 있는 만큼, 체납 가능성이나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만을 이유로 특정 체류자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2019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 제도를 강화해온 바 있다.

인권위는 기타(G-1) 체류자격의 세부 유형에 따라 가입 자격을 달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기타 체류자격 세부 유형들은 인도적 사유로 한시적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부여하는 체류자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해당 체류자격에는 산업재해, 질병·사고 치료, 임신·출산, 성폭력 피해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어, 현재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G-1-12)와 유사한 취약성을 지닌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특히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G-1-81 체류자격은 아동의 성장과 교육을 위한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호자가 사실상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의료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며 “더구나 임신·출산 등 건강위험이 수반되는 상황에서는 건강보험 미적용 시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이 현저히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체류자격의 세부 유형에 따른 형식적 구분보다는, 인도적 체류의 필요성과 실제 생활 여건, 의료서비스 접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G-1-81)를 건강보험 제도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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