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6주 낙태' 병원장 1심 징역 6년…산모 징역3년·집유5년

박수빈 2026. 3. 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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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 모 씨(8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집도의 심모 씨(62)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산모 권모 씨(26)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받았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산모 유튜버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후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산모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해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또한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해 낙태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고 수술을 집도했다.

윤씨는 이 기간에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받았다. 몫으로 총 14억6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에게 환자를 알선 브로커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시작됐다. 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7월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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