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이동식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에 280억원 투입…임차비용 80% 신규 지원

이태형 2026. 3. 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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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매년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해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규모 건설현장 임차비용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폭염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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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소규모 폭염 취약업장 대상 구매지원 접수 시작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총 280억원을 들여 냉방설비 설치·임차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장비를 구매할 때만 비용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빌려 쓸 때 임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옥외 작업이 많거나 작업장 내부 온도가 높은 건설업, 조선업, 물류·유통업, 위생·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고용 농축산업 등 폭염 취약 업종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폭염 취약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 등을 구입할 경우 소요 금액의 70%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패키지로 구성해 임대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임차비용의 80%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자료]

폭염 취약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체감온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체감온도계 4만2000개와 쿨토시·쿨패치 등이 담긴 쿨키트 세트 2만8000개도 무상으로 보급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자발적으로 부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포털 누리집을 방문해 사업공고문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매년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해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규모 건설현장 임차비용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폭염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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