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인허가 속도 내나…원안위 심사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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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접수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사 준비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4일 서울 용산구 포포인츠 호텔에서 심사 준비 워크숍을 열고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향후 인허가 관련 현안과 일정을 점검하기 위해 '원자력 규제현안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규제 전문기관의 심사 준비 현황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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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접수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사 준비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4일 서울 용산구 포포인츠 호텔에서 심사 준비 워크숍을 열고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표준설계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원자로를 반복 건설할 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승인된 사항은 이후 건설허가나 운영허가 신청 시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워크숍에는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등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i-SMR 사업단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개발 기관도 참여해 현재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관리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원안위는 향후 인허가 관련 현안과 일정을 점검하기 위해 '원자력 규제현안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규제 전문기관의 심사 준비 현황도 함께 공개했다.
사업단은 이번 표준설계인가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표준설계 안전성 분석 보고서 가운데 일부 항목은 아직 안전성 시험과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후 시험과 검증 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 보고서를 추가 제출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 서류는 법령이 정한 요건과 형식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서류 적합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해당 절차가 완료된 이후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원안위는 "i-SMR 표준설계인가와 관련해 앞으로 진행될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면서도 차질 없는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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