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 만든다

이정민 기자 2026. 3.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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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IT사고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금융권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 절차 등이 담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종오 금융감독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의 디지털화와 AI 혁신 등으로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있지만 정보유출·전산 장애가 빈발하는 등 IT리스크 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올해 디지털·IT 부문의 최우선 가치를 '소비자 보호'에 두고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원장보는 이를 위해 "사후 조치 위주였던 IT 리스크 감독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복원력(Resilience)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달 가동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신속 수집하고 적시에 전파하는 등 금융사들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전자금융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내실화하고, 보완 조치 계획 수립·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T사고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권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 절차, 신속 복구 체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에 AI 위험관리, 윤리 의식, 내부 통제 등을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1100만 국민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전산시스템 개선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및 하위규정 제정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발행·거래지원 공시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설명회에서 논의한 업계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검사를 위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상자산 사업자 및 전문가 등과 활발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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