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씩 굴 깠는데…숙박비 31만원 떼고 월급 23만원" 이주노동자의 눈물

박지현 기자 2026. 3. 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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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고흥 굴 양식장, 노동 착취"…사업주 등 6명 고소
전남이주노동자인궈네트워크 등 노동단체가 4일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고흥 굴 양식장 이주노동자 착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노동단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흥=뉴스1) 박지현 기자 =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한 달 임금이 23만 원에 그쳤다는 전남 고흥 굴 양식장이 이주노동자 착취 의혹에 휩싸였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궈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는 4일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핀 계절노동자가 장시간 노동과 임금착취, 강제노동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 여성 A 씨는 지난해 11월 계절근로자(E-8) 비자로 입국해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A 씨는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했지만 첫 달 임금으로 23만 5000원만 지급받았다"며 "사용자가 시급이 아닌 굴 무게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않겠다는 협박과 타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받는 등 강제노동과 중간착취 의혹도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A 씨가 사용한 숙소는 방 3개 주택에 15명이 함께 생활했고 월 31만 원의 숙박비가 공제됐다"며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외출도 제한됐다"고 전했다.

단체는 지난달 25일 해당 사업주 2명과 불법소개·중개업자 4명을 인신매매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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