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 국회의원( 국민의힘, 영주 · 영양 · 봉화 )이 인구감소지역의 전략적 산업 육성과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 · 장비 지원 및 설비 투자자금의 융자 · 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현행법은 시 · 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육성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집적화와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했다 .
또한 스마트농업은 초기 시설 · 설비 투자 비용이 높아 청년농업인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농업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 · 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 ·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년층의 안정적 영농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 .
임종득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기후위기와 농촌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을 첨단농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청년농업인의 도전을 적극 지원해 지방이 다시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
김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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