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첫 공론화.. 12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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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권리 침해 상황에 놓였을 때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명확히 보장하고 있는 원칙이다.
또한 '온 마을 Law'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 기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법률조력 생태계의 체계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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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아동·청소년이 권리 침해 상황에 놓였을 때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명확히 보장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법률 지원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법률조력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란 아동·청소년 당사자를 비롯해 변호사 등 법률조력자, 사법·복지·교육 등 관련 기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과 인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다층적 환경을 의미한다. 단순히 개별 지원을 넘어, 제도와 현장이 함께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공익법단체 두루와 국회의원 김남희·박은정·백선희·최기상·최보윤 의원(가나다순),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를 주제로 한 첫 공식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국내 제도는 형사 및 소년 사건 일부에 한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 민사·가사·행정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 조력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필요한 조력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권리 옹호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법률 인력도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함께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공익법단체 두루는 2022년부터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전국 81명의 아동권리옹호 변호사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지금까지 1,068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조력의 공백을 점검한다. 또한 '온 마을 Law'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 기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법률조력 생태계의 체계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보호, 성착취, 아동학대, 아동사법 등 14개 영역별 로드맵을 제안해 향후 정책 추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해 현황을 점검하고, 로드맵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국회·정부·현장·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입법 과제의 우선순위와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협력 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루 임성택 이사장은 "아동·청소년이 법적 절차에서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돼 온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다양한 주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해 아동·청소년 법률 옹호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논의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가 단발성 토론에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이 권리 침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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