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3월 10일 시행…첫 3개월간 '집중점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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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 이후 첫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일선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목표로, 현장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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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후 3개월간 현장 상황 면밀 점검"
"협의체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 모색"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 이후 첫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일선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목표로, 현장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 부총리는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및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하고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노사정 간 소통채널도 상시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넌다)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도 노사 협력이 함께할 때 거친 대외여건을 헤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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