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등록 아동 부모도 건강보험 가입 허용해야"

염정인 2026. 3. 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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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사유로 '한시적 체류자격'을 받은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체류자격의 세부 유형에 따른 형식적 구분보다는 인도적 체류의 필요성과 실제 생활 여건, 의료서비스 접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보호자도 건강보험 제도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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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등록 아동 '발달권' 등 위해 부모 의료보장 필요"
출산 등 앞두고 지역 건강보험 신청했지만 '거부'
건보 이사장 "대상 아냐"…'재정건전성 훼손' 등 우려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인도적 사유로 ‘한시적 체류자격’을 받은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분류한 표 (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지난 1월 14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피진정인)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에게 부여되는 기타(G-1-8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다. A씨는 임신·출산을 앞두고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지역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이 기타(G-1) 체류자격자 중 일부만 수용하면서 가입이 반려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기타(G-1)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G-1-6)와 그 가족(G-1-12)’에 한정하고 있다.

B씨를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기타(G-1) 체류자격은 국가가 인도적 사유로 임시적·단기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라며 “체류기간과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할 경우 재정건전성 훼손 및 보험 이용 목적의 입국 등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인권위법상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재정건전성 훼손’ 등만을 이유로 특정 체류자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9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체납 관리가 제도적으로 강화됐고,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엄격한 보험 적용 기준과 절차를 적용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기타(G-1) 비자의 세부 유형은 다양하지만 인도적 사유로 한시적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부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짚었다.

실제 기타(G-1) 체류자격에는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1) △질병·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2) △임신·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G-1-9)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산업재해나 질병·사고 치료, 임신·출산, 성폭력 피해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이유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특히 기타(G-1-81) 비자는 미등록 아동의 성장과 교육을 위한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의료보장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체류자격의 세부 유형에 따른 형식적 구분보다는 인도적 체류의 필요성과 실제 생활 여건, 의료서비스 접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보호자도 건강보험 제도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정인 (sal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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