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유족 측 “경찰 수사 미흡… 죽지 않아도 될 사람 죽어”

황채영 기자 2026. 3. 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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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4일 "초동 수사가 미흡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연이틀 경찰을 규탄했다.

이 사건 두 번째 살인 피해자 A씨의 유족은 지난 3일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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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북 모텔 연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4일 “초동 수사가 미흡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연이틀 경찰을 규탄했다.

이 사건 두 번째 살인 피해자 A씨의 유족은 지난 3일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경찰이 1월 9일 상해 진정서를 접수했고, 1월 28일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경찰은 적어도 2월 초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있었지만,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즉시 체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월 9일 오후에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날은 피의자 조사가 예정됐던 날”이라면서 “경찰이 피의자 조사 일정마저 연기해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언론브리핑에서 CCTV 분석을 통해 지난달 6일쯤 피의자의 동선과 인적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같은 날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첫 번째 피해자 진정서에 접수된 이름과 모텔 사망 사건 피의자 이름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사망 이후 경찰 대응도 문제 삼았다. 남 변호사는 유족들이 언론 보도로 타살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망사건 벌어지고 경찰에 출석했을 때 타살인지 변사인지 알려주지 않았다”라면서 “다음날 경찰에게 전화가 걸려와 ‘뉴스 기사가 뜰 수도 있다. 놀랄 수도 있다’라며 알 수 없는 말만 남겼다”고 했다.

이날 남 변호사는 사이코패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 사유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면서도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건 사이코패스 결과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김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지난 1월 28일, 2월 9일 등 3차례에 걸쳐 강북구 일대의 모텔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를 이날 내놨다. 경찰은 해당 검사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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